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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시범사업에서는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단위 이송체계의 효과가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할 때 중증도와 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상황실에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응급의료기관장은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즉시 해당 사유를 알려야 하며, 상황실은 이를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보다 명확해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기능을 구분해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각종 정책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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