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2배 늘면 호텔 수입 3.3% 줄어.."공정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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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연동규제 통해 기존 업종과 형평성 고려해야"
  • 등록 2017-07-11 오후 3:40:58

    수정 2017-07-11 오후 3:40:58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시장이 2배 커지면 주요 지역의 호텔 객실 수입은 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경제 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KDI 포커스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을 말한다. 에어비앤비(숙박)와 우버(차량)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이다.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으로 수요자에게는 저렴한 가격·다양한 선택권을, 공급자에게는 추가 소득원을 각각 제공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비용 감소 효과 등의 장점도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성장하면 기존 전통적인 업종의 수입이 감소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서울에서 공유숙박 공급이 100% 증가했다면 기존 호텔산업 객실 수입은 3.3%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에서 2010∼2014년 에어비앤비 숙박시설 공급이 10% 증가할 때 호텔산업 객실 수입은 0.16% 감소했다. 특히 서울·부산·제주·강원 등에서는 객실 수입 영향이 2배(0.33% 감소)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 규제가 신규 공유경제 공급자나 플랫폼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숙박공유 공급자인 호스트는 숙박업체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존 숙박업체와는 달리 안전 및 세금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공 유경제가 특별한 혁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부재를 틈 타 성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유경제가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규제차익을 누려서 경쟁을 왜곡한다면 전체 시장의 질적인 하락과 사회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유경제 특수성과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은 거래규모에 따른 규제인 ‘거래량 연동규제’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일정한 거래 한도를 정해 그 이상 거래하면 전문 업체로 간주해 전통 규제를 적용하고, 한도 아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 공급자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되 규제를 덜 받는 대가로 규모를 키우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래위험 문제는 평판과 같은 집단지성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6월29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에 마련된 스웨덴 에어비앤비 팝업하우스에서 모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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