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외부감사 대상 설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계개혁 TF는 실무 작업반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한 후 오는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비상장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과거 6년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나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 등에 한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이 우수하거나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매출액도 추가된다. 현행 외감 대상 기업은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이상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사 또는 상장 예정기업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TF는 기존 외감 대상 기업 중에서도 매출액이 적은 경우 외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주어진다.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공시범위는 상장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서는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등록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회계업계의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 금융위가 정하는 규모로 보유하고 그 중 일정비율 이상은 감사품질관리 인력으로 운용하는 등의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회계법인들 간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반영하고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관련 주요사항을 감독규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에 소홀한 경우 외감법상 제재(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