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은폐시 매출액 3% 과징금 부과…·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부 리콜제도 개편
손해액 5~10배까지 배상토록 규정 강화
리콜자료 제출 의무화…거부하면 건당 1000만원 과태료
  • 등록 2018-09-06 오후 3:08:51

    수정 2018-09-06 오후 3:08:51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결함 보상)에 나설 경우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자동차 결함 은폐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사고에도 제때 리콜이 이뤄지지 않는 등 리콜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리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 것이다.

우선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늑장 리콜시 매출액의 1% 수준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BMW는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내면서 시간을 끌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상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등 10개 법률에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한도를 높인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화재 등 대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차량을 판매 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