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잇단 BMW 차량 화재사고에도 제때 리콜이 이뤄지지 않는 등 리콜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리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 것이다.
우선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늑장 리콜시 매출액의 1% 수준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상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등 10개 법률에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한도를 높인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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