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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3일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도 법적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폭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하고 종합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그늘막, 쿨링포그(Cooling fog, 인공안개분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난해 1276개소에서 올해 2786개소로 확대한다. 총 1510개소가 신설되는 것으로 63억8100만원 예산이 투입된다.
또 취약 독거노인(약 4만명), 기초생활수급자(약 5만명) 등 폭염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집중관리를 실시해 폭염에 대비한 안부 전화와 방문 건강 확인 등 건강관리·보호활동을 실시한다. 농업과 어업, 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30%였던 지방비 부담을 40%로 늘리는 대신 농가부담을 20%에서 10%로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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