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내란·김건희 특검과 압수물 공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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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이종호 압수물 등…앞서 휴대전화 등 확보
  • 등록 2025-07-22 오후 12:15:39

    수정 2025-07-22 오후 1:47:2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특검이 확보한 압수물을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과 어떻게 공유할지 조율할 전망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검보(사진=뉴시스)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건물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저희 특검을 비롯해 총 3개의 특검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대상이 일부 중복되기도 한다”며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서 살펴볼 필요성 있어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저희 특검이 몇 차례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태용 관련 압수물은 내란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관련 압수물은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순직해병특검은 앞서 10일 이 전 대표의 자택과 11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집행을 협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방법이나 시점 등에 대해서는 집행이 마무리되면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 대상이 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나머지 직권 남용 등 부분에 대해선 “구속조사 진행하고 있는 내용 있어서 추후에 어떻게 할지는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에는 이금규 특검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등이 출석했다. 이들은 김 전 사령관이 증거 인멸 또는 관련자들과 진술이 맞출 위험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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