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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합·재설계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환경·근로자 복지시설이나 R&D설비, 생산성향상 및 에너지절약 시설 관련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관련 세액을 공제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대부분 1%(대기업)와 3%(중견기업)로 고정돼 있지만 중소기업 공제율은 부문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R&D설비나 에너지절약시설은 6%, 안전설비와 생산성향상시설은 7%, 환경보전시설은 10%였다.
정부는 이처럼 복잡한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내년 투자분부터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은 모두 10%, R&D·생산성·에너지와 관련해선 모두 7%로 통일하기로 했다.
초저출산 시대를 고려해 직장 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10%를 유지한다. 어린이집 외에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중견기업 모두 7%(중소기업은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개정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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