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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살아 있는 동물의 복부를 절개했다는 혐의에 대해 “(개가)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주사를 놓은 것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라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예방 접종에 해당해 가축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A씨 등이 수의사법을 위반하고 A씨가 건축법을 어긴 것은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A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린다.
이들은 병에 걸린 어미 개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자 뱃속에 있는 새끼를 꺼내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개 1400여마리를 관리하면서도 적절한 인원은 투입하지 않았고 사육동에서는 케이지(동물 우리)를 세로 방향으로 3단까지 쌓았다.
이들은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개 사체를 냉동고에 넣거나 인근 뒷산에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범행은 번식장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1억원을 투자하면 모견 20마리를 배정하고 모견이 새끼를 낳으면 해당 판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모견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어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불공정 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번식장에는 미니 시츄, 미니 말티스 등 초소형 견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사료를 최소한으로 주며 저혈당과 영양결핍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리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3년부터 번식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동물학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지난해 9월 내부자가 신고한 뒤에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시설·인력 기준 위반을 비롯해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체 매립 등의 사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