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성' 논란 MBC 라디오 징계…法 "징계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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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장식 뉴스하이킥 징계 처분 연달아 취소
진행자 및 출연자 편향 발언으로 징계받아
  • 등록 2025-05-30 오후 6:27:52

    수정 2025-05-30 오후 6:27:5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징계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3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관한 발언에서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 중 하나로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에 감점 사항이 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2월 20~26일 라디오 방송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민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 성향 패널이 친여 성향 패널보다 많이 출연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MBC는 지난해 4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같은 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도 방통위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또 다른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와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에 대한 징계였다.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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