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도 모르고 중국서 '스파이 혐의' 日제약사 직원,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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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일본 제약사 중국 법인 간부에 실형 선고
국가 안전 이유로 비공개 재판
중국 내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 17명
"유죄 판결로 양국 교류·투자에 악영향"
  • 등록 2025-07-16 오후 1:27:12

    수정 2025-07-17 오전 10:13:0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법원이 베이징에서 구금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악사의 일본인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유죄 판결로 일본과 중국 간 인적 교류와 일본 기업의 투자 등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16일 교도통신은 주중 일본대사관을 인용해 중국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은 이날 아스텔라스제약의 일본인 남성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일본인은 60대 남성으로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의 중국 법인 간부다. 중국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일본 기업들로 구성된 로비 그룹에서 핵심 요직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일본으로 귀국하기 직전인 지난 2023년 3월 구속돼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첫 공판이 열렸으나 재판 절차는 ‘국가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정상급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남성을 포함한 구금된 일본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중국 측에 요구해 왔다.

교도통신은 “이번 유죄 판결로 인적 교류나 일본 기업의 대중 투자 등 일중 관계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간첩 혐의가 있는 일본인에게 공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이며, 법에 따라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법적 권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자국민이 중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에서 불법 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지침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마오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하면서 “중국 관계 당국에 문의할 것”을 촉구했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국가 안전’ 유지를 앞세워 지난 2014년 반간첩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엄격한 사회 통제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으며, 2023년에는 간첩 행위의 정의를 기존보다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했다.

상하이시에서는 올해 5월 국가안전에 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일본인 남성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주중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이 남성을 포함해 17명의 일본인이 구속됐으며, 현재 5명이 중국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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