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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는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실질적 주범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주변에 경찰이 있음에도 (마약) 수거를 시도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아내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구매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서초구, 수원 등지의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공터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었으며,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자가 은닉한 마약을 찾아 수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에서 합성대마 10㎖를, 같은 달 6일에는 같은 지역 정자 아래에서 또다시 10㎖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부부는 2월 15일 자택에서 해당 마약을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부분 동의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 역시 “약물을 끊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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