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폐유 8만t 숨겨 가짜석유 만든 70대...100억원 체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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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노후 선박 4척에
8만3천t 보관, 불법 재생유 생산·판매하기도
탈세로 100억원 이상 체납, 차명 재산 유지
  • 등록 2026-03-12 오전 11:29:24

    수정 2026-03-12 오전 11:29: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기계류 선박에 불법 보관한 폐유 등으로 가짜 기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판매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항에 장기계류 중인 유조부선에 보관 중인 폐유. (사진=남해해경청)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에 장기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선령 30∼50년의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8만 3000t가량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제유 공장에서 해당 기름과 나프타를 섞어 약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해 판매했고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한 해상용 경유와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등 190t을 탱크로리 차량에 넣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분석 결과 해당 기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8년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범행을 저질러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를 비롯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사업을 키워왔다.

그는 계열사 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10억원가량을 횡령하거나 탈세했는데 체납 기간에도 부동산, 예금,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호화롭게 생활했다.

또 체납 등 사실을 숨기고 기초 연금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장기계류 선박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제삼자인 ‘바지 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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