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 살인,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수사검사는 “이씨가 선장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검사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