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속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1등, 2등 항해사, 기관장 '무기징역'..3등 항해사, 조타수 30년 구형
  • 등록 2014-10-27 오후 4:33:46

    수정 2014-10-27 오후 4:33:46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 살인,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수사검사는 “이씨가 선장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검사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241명 사망' 참사.."안돼!"
  • 각선미·청순미
  • 李 점심은 김밥
  • 김혜경 미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