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이 미성년자 9번 성폭행…'집유' 선고에 검찰 항소

  • 등록 2026-01-22 오후 12:02:38

    수정 2026-01-22 오후 12:02: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56)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ChatGPT)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B양에게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던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파면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여 성관계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에 비해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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