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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대표는 JTB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확보해 보도한 내용이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JTBC에서 최씨와 무관한 태블릿을 다른 경로로 불법 취득한 뒤, 이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넣어 최 씨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책 ‘손석희의 저주’ 등에 실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JTBC의 해명보도와 국과수의 해명 등을 도외시한 채 허위조작해 보도했다는 기사를 반복했다는 점을 보면 피고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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