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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6일 개정 형사소소법(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 그 산하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을 전담해 관리 및 지원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는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불송치 결정이 위범하거나 부당한 경우엔 재수사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처리해야 한다.
경찰은 이같은 요구사건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27명, 부산경찰청 12명, 경기남부경찰청 19명 등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한다.
경찰은 아울러 광역 및 지방 공소청별 외근 협력관을 두고, 결과 통보 전에 수사팀과 검사간 협의 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검사의 요구사건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관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한다.
경찰서장이 매일 검사 요구사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하는 한편, 시도청장이나 수사부장도 매월 사건관리 회의 등을 통해 관내의 검사 요구사건 접수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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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비위 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이 대장을 맡게 된다”며 “경찰 수사가 개인간 친소 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감찰과 별도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직무범죄수사대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위주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불입건, 관리미제 사건 등 경찰 자체 종결사건을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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