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인천시는 어민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않는 골재업체의 해사(바닷모래) 채취를 영구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환경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사 채취에 앞서 골재업체와 어민이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일부 해역에서 2023년까지 1785만㎥의 해사를 채취할 수 있다고 고시했다”며 “골재업자와 어민은 해사 채취를 위해 9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재업자들은 어민들과 협의한 내용,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마저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한다”며 “이들은 허가 광구를 벗어나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허가조건에서 금지된 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업실태조사, 연안 침식 조사를 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전문가 섭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환경련은 “인천시와 옹진군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고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측정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 | 인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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