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적 금융 ISA' 신설…증시 장기투자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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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계부처 합동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자본시장 활성화 방침
  • 등록 2026-01-09 오후 2:00:00

    수정 2026-01-09 오후 4:32:3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고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주식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먼저 청년형 ISA의 경우 일정 소득(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성장 ISA의 경우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주식(자사주) 세제 합리화 관련 올해 상반기 안으로 상법 개정과 연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인의 자사주 소각·처분 관련 법령간 체계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자사주 취득·처분의 자본거래화에 따른 세법 사항도 정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연장·제도화를 검토하며 검찰·법무부와 협력해 불공정거래 신속수사, 수사종결 전 제재부과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한다. 우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따라 혁신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통화·외환영향 등을 감안한 규율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운용, 상환청구권 보장 등에 나선다.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 등 규율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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