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선고와 관련해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28일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계는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