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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초 B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로부터 새벽녘에 받은 한 통의 전화였다. ‘집에서 쫓겨났는데 오늘 집이 비냐’는 언니의 물음에 B양은 ‘와도 된다’고 답했다. 당연히 언니 혼자 오는 줄 알았지만, 언니는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게 B양의 집에는 언니를 비롯한 여자 3명과 C군을 포함한 남자 3명 등 총 6명이 방문했다. 당시 B양은 갑자기 거절하면 화를 낼 것 같아 ‘어지럽히지 말고 그냥 쉬다 가라’고 했지만, 이들은 B양의 집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후 B양은 산부인과에서 성행위로 인한 감염병 진단을 받았다. 범행 당시 C군이 손을 세게 부여잡아 팔목에 멍이 들기도 했다. C군의 범행에 괴로움을 호소하던 B양은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 당일 함께 있었던 C군의 여자친구는 오히려 B양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SNS를 통해 B양을 욕했다. 또 다른 친구는 C군이 입었던 자신의 바지에 혈흔이 남았다며 옷값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 측은 C군을 고소하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피고소인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조속한 수사와 구속 조처를 요구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C군은 최근 다른 범죄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C군을 비롯해 범행 당시 집에 있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