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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 씨는 지난 7일 가족과 인천 강화도로 여행을 갔다가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A 씨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차 한 대가 뒷좌석 문이 열린 채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더라”며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가까워지니 뒷문이 닫혔고, 그대로 출발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A 씨는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강아지는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차를 뒤쫓아 블랙박스에 영상을 남겨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화군청에 문의해 보니 진술서 작성해 주면 관할 경찰서로 고발해 준다고 해서 신고해 뒀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냐’는 일부 댓글에 A씨는 “해당 차량에 다가가니 급하게 문을 닫고 바로 가는 것으로 보아 뭔가 수상했다”며 “일단 신고는 해뒀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동물 유기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다. 지난달 20일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강아지 6마리가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속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강아지들은 막 태어나 아직 탯줄까지 달고 있었다. 다행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지만, 4마리는 결국 폐사했다. 지난 9일엔 경기 성남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한 유기견이 가드레일에 묶인 채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맹견을 버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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