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규모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피해액 일부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53억 232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90억 8265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두 재판 모두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우리은행)의 파산 채무자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채권을 696억 7512만원으로 확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 2326만원 상당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법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미래에셋이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채권은 102억 2159만원으로 확정한다”며 “라임은 신한투자증권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약 90억 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2021년 4월 미래에섯증권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총 91억원이었다. 뒤이어 2022년 2월 우리은행도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이 647억 4752만 8157원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룸(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상품 종류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한편, 라임사태란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