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뭐가 기어다녀” 대구 호텔서 진드기 ‘100마리’…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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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가족, 한 호텔서 침대 누웠다가
얼굴과 몸이 간질간질…불 켜보니 진드기 득실
가족들 결국 병원 치료…호텔은 과태료 처분
  • 등록 2025-06-20 오후 5:21:02

    수정 2025-06-20 오후 5:21: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가족이 여행차 대구의 한 호텔을 찾았다가 100여 마리의 진드기들이 침대에서 발견돼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TBC 캡처)
19일 TBC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A씨 가족 4명은 대구의 유명 놀이공원 인근 호텔에 투숙했다가 진드기의 공격을 받았다.

A씨는 “모기에 물린 줄 알고 자다가 계속 기어다니길래 얼굴을 만져봤는데 먼지 같은 게 잡혔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봤는데 진드기처럼 생긴 게 기어다녔다”며 “ 100마리는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호텔 방 이불 위에 벽, 천장 등에 검은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잠이 들었던 A씨의 어린 자녀들은 진드기에 물려 피부가 붉게 변했고 온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또 당시 입고 있던 옷도 버려야 했다.

의료진은 “진드기에 물린 후 몸통과 등, 다리에 소양증이 심한 흉반성 구진 병변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A씨 가족을 더욱 황당하게 한 건 호텔 측의 대응이었다. 피해 보상을 약속한 호텔 측은 한 달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치료 기간이 1~2년 걸릴 수 있어 중간마다 정산은 어렵다”며 “완치되면 전체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A씨는 관할 구청에 호텔 진드기와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구청 측은 현장을 확인한 뒤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연 2회 이상 전문업체 소독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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