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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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의겸(57)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재개발 지역 상가 투기 의혹을 정식 수사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했다.
앞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공개된 ‘2019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에서 약 10억원의 은행대출 등을 받아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상가건물을 약 25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고위 공직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지난달 29일 자진사퇴했다.
이후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의 지점장이 그의 고교 1년 후배인 점 등이 알려지면서 특혜대출 의혹으로도 번졌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