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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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임 전 차장 측 요청에 따라 이날과 다음날 예정된 공판 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연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에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를 검토해 달라 권고했다. 임 전 차장 측 역시 이에 따라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기일을 연기해달라 신청했다.
다만 재판 연기 신청이 재판부에 뒤늦게 전달되면서 미처 연기 사실을 몰랐던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출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측은 기일을 속행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5일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 기일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오는 22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TF에 파견돼 있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8월 13일로 연기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가수 연습생 출신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오는 8월 11일로 연기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광화문 광장 등에서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