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김씨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 원 상당 귀금속과 금고 내 현금 200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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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 여러 곳에 팔았다.
김씨는 도주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될 당시 귀금속 대부분을 현금화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전날 다른 금은방들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했다”며 “김씨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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