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노사, '휴가나눔제' 도입 합의.."시중은행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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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6-20 오후 6:05:38

    수정 2019-06-20 오후 6:06:4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IBK기업은행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와 ‘휴가나눔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은 추후 노사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시중은행 중 최초며 금융노조 내 지부 중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 번째다. 휴가나눔제는 질병·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달 복직 예정인 직원들부터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의결에 따라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이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비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 이내’로 축소됨에 따라 이번 휴가나눔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직원의 건강권이 축소되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인병 휴직기간 원상복구를 위해 금융노조 내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지침 철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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