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성욱 "거대 플랫폼의 소상공인 위협, 엄정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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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년 신년사
“신유형 플랫폼 불공정…투명·공정성 높여 해결해야”
“갑을동행 중요, 자동차 등 가치사슬 급변 분야 조사”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 시책 개편 예고
  • 등록 2022-01-03 오후 3:00:00

    수정 2022-01-03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3일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공정위의 올해 주요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며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조한 조 위원장은 “을(乙)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며 “취약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동차, 유통 등 산업의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실태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개편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서 쿠팡 김범석 의장으로 인해 크게 관심을 받았던 동일인(총수) 지정제도 등 여러 대기업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내부시장 외부 개방도 강조했다.

이어 “ESG 경영 확산을 뒷받침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에 윤활유를 넣어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내부 구성원을 향해서도 “공정경제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치에 눈을 맞추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한다”며 “시장과 외부와 소통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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