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 오후 2시 열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尹 변호인단만 참석…“공수처 내란죄 수사는 불법”
구속 여부 이르면 18일 밤~19일 새벽 중 결정될 듯
  • 등록 2025-01-17 오후 9:15:40

    수정 2025-01-17 오후 9:15:40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구치소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등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만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청구될 경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출석 의사가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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