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초등생 사망…법정 선 교사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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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1-21 오후 8:36:07

    수정 2025-01-21 오후 9:14: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 내 초등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당시 담임 교사 A(35)씨와 인솔 교사 B(39)씨의 과실치사 혐의와 운전기사 C(73)씨의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 6분께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D양은 당시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교사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에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두 교사에게 각 금고 1년을,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담임교사 A씨는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버스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인원만 확인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보조 인솔 교사인 B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재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공통적인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내달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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