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부터 정부 규제에 따라 제한돼 있는데,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작년 말부터 계좌 발급을 지원 중이다.
|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 총 3500여 개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것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별 전문 투자자별 역량 차이를 감안해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일반 법인 등에 대해선 아직 ‘신중 모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점을 감안해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과 관련해선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