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갔다가…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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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 여친 자택 찾아간 A씨
자고 있던 여동생 성폭행…징역 6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해, 유사 전과도”
  • 등록 2025-05-23 오후 6:45:16

    수정 2025-05-23 오후 6:45:1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동시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23)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여동생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A씨는 과거 연인을 만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찾았다가 잠들어 있던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B씨 옆에 누운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사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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