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다시 기회를"…교도소서 판사에 편지 보낸 여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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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남친 살해…항소심서 징역 10년
상고 취하서 제출…"무의식적으로 작성한 것"
  • 등록 2025-06-23 오후 3:04:12

    수정 2025-06-23 오후 3:04:1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던 40대 여성이 판사에게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던 40대 여성이 법원에 보낸 편지. (사진=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는 지난 4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전주교도소에서 군산교도소로 이감하는 과정에서 교도관 건넨 ‘상고취하서’를 받아 무의식적으로 작성했고 이후 상고가 취하됐다.

이한선 변호사는 “당시 교도관은 다른 미결 수용자들처럼 A씨 또한 (이감 과정에서)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 서류가 교도소 이감 과정에서 당연히 작성해야 할 서류라고 착각해 상고취하서를 써서 교도관에게 건넸다. 만약 피고인이 상고 취하의 법적 의미를 알았다면 이 서류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인은 A씨가 착오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교도관이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A씨도 교도소에서 한 장의 편지를 보내 마지막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편지에는 ‘저는 사건 이후 모든 인지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상고취하서는 그게 무엇인지,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작성했습니다. 상고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쓰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 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B씨는 수년 동안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하는 등 교제 폭력을 일삼아 실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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