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던 40대 여성이 판사에게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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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한선 변호사는 “당시 교도관은 다른 미결 수용자들처럼 A씨 또한 (이감 과정에서)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 서류가 교도소 이감 과정에서 당연히 작성해야 할 서류라고 착각해 상고취하서를 써서 교도관에게 건넸다. 만약 피고인이 상고 취하의 법적 의미를 알았다면 이 서류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인은 A씨가 착오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교도관이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A씨도 교도소에서 한 장의 편지를 보내 마지막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 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B씨는 수년 동안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하는 등 교제 폭력을 일삼아 실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