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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무렵 23건의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이후 잠잠하던 사건은 다시 11~12월 들어 30건이 제기되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한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김수진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은 “범행 형태나 민원 제기자들이 제출한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 형식을 볼 때 동일 불법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 범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신속히 금융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사건은 경찰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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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수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며 고수익 실현과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고 홍보했다.
동시에 블로그나 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IR(투자설명)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마케팅 대행업체 등을 통해 허위 홍보성 기사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불법업체는 제3자의 투자자나 대주주로 위장해 접근해 주식 물량을 확보 중이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금감원(1332번)이나 경찰청(112번)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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