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차단…2금융권 소비자 안내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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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금융 감독·검사 방향'' 발표
대출 금리 변경 시 문자 안내 강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 등록 2026-03-16 오후 2:00:47

    수정 2026-03-16 오후 2:00:4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등은 대출 금리 변경 시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깜깜이’ 대출 금리 변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 적용을 위한 전월 실적·인정 조건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한다.

이진 금감원 중소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가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달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 단층 현상 완화 등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은 높이고, 지역·서민 자금 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부실채권을 적극 유도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감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책무구조도, 상호금융 여신 업무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의 제도적 안착을 지원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카드사 업무 범위 확대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이 부원장보는 “AI·플랫폼 경제 확산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새로운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감원도 업계의 노력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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