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김영란법 헌재도 넘었다'…험난했던 14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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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김영란법 접대비실명제 전철 밟을 수 있어
찬성측 부정부패 척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이 필요
국회 통과 과정서 의원 빠지고 언론·사학 포함돼
  • 등록 2016-07-28 오후 3:28:01

    수정 2016-07-28 오후 8:34:3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마지막 관문인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도 넘어섰다.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입법을 논의하는 단계부터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김영란법 접대비 실명제 전철 우려

김영란법 반대 쪽은 민간인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과거 접대비 실명제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서 무엇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법이라며 규제 범위와 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국세청은 기업의 왜곡된 접대문화를 개선한다는 명목아래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했다. 건당 접대비를 50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접대한 사람의 이름과 목적,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 제도다. 호화·향락성 접대문화를 퇴출한다는 명분에 이중규제라며 반대하던 정치권마저 침묵했다.

그러나 접대비 실명제 도입 이후 50만원 미만으로 접대비를 쪼개 지급하는 편법결제와 현금결제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결국 도입 5년만인 2009년 폐지됐다.

반면 찬성 쪽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을 추진 동력으로 삼았다. 부패가 공직사회와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는 현실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명분이 됐다.

국회 통과 과정서 국회의원은 빠져

찬반 양쪽의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이를 뒤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16일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유무와 관련 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듬해 7월29일 원안에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된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 행위는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법안이 뒷걸음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로 넘어온 김영란법을 두고 여야간에 의견차이가 컸다. 난항을 거듭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6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김영란법 통과를 부탁했으나 끝내 그해 12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영란법은 2015년 1월 내용이 다듬어져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제재 대상에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알맹이 빠진 법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국회는 그해 3월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의 압도적인 결과였다.

악용 우려 헌법소원 청구 잇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만인 3월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후에도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됐다.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두고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권익위는 지난 5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더라도 사회적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액기준으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상한을 정한 이른바 ‘3(만원)·5(만원)·10(만원)’ 조항이 골자였다.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시행령의 가액 범위가 타당하다고 결정해 힘을 실었다.

헌재는 28일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김영란법에 합헌을 결정하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영란법 제정안이 처음 나온 지 14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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