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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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2개월여간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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