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권유 광고, 알고 보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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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야영장 개별 분양·회원권 판매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문체부·국토부, 불법 사례 적발…국민 주의 당부
  • 등록 2026-07-09 오전 10:33:48

    수정 2026-07-09 오전 10:33:4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긴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에선 사업자가 야영장 개발행위허가 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낸 사례가 적발됐다. 또 다른 경기도 소재 사업자는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을 매입해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 두 경우 모두 야영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불법이며, 불법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한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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