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표절 작품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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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등 공통점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 상당히 달라”
  • 등록 2016-04-14 오후 4:13:41

    수정 2016-04-14 오후 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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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작가 최종림씨가 1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베낀 것이라며 거액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는 14일 최씨가 영화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배급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영화 암살에 독립투사 여성 저격수가 캐릭터로 등장하고, 김구가 암살요원을 조선으로 보내는 내용, 비행기를 헌납한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 등이 자신의 소설 내용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점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최씨 소설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인 인물 유형 등이 유사할 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는 전혀 유사하지 않아 양자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소설과 영화 암살은 항일무장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에서 전형적·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추상적 인물이나 설정 등 일부에서만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영화 암살이 최씨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영화 암살의 역사적 배경과 캐릭터가 자신이 2003년 출판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저작권료 등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영화 암살은 일제강점기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군이 친일파를 제거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해 7월 개봉해서 1270만 관객을 동원해 관객 동원 순위에서 역대 7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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