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檢 영장청구권' 헌법서 삭제…"독점권 유지" Vs "경찰도 청구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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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남발 우려…청구주체 일원화해 기본권 보호해야"
법률규정 사항 되면 향후 형소법 개정으로 변경 가능해져
수사권 조정국면서 경찰에 유리하다는 분석 제기
  • 등록 2018-03-20 오후 4:40:56

    수정 2018-03-20 오후 4:40:56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안은 검사의 대표적인 권한인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했다. 이제 헌법이 아닌 법률(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는 만큼 향후 법률개정을 통해 검사 외 다른 수사주체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그간 영장청구 권한을 달라고 주장해 온 경찰에게 유리한 국면이 제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檢 “국민 기본권 위해 영장청구 주체 일원화 필요”

현행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조문을 아예 없앴다.

검찰은 검사의 영장수사 제도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다는 입장이다.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실효적 사법통제 장치”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앙부처와 국정원 등 수사하는 기관이 총 40여곳에 이른다”면서 “영장청구 주체를 검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모두 영장청구권을 가지면 무분별하게 영장을 남발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3월 헌재는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장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삭제된다고 해도 이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삭제된다고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 통해 경찰 등으로 주체 확대 가능성

조 수석은 다만 형소법에서 영장청구의 주체를 누구로 할 지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영장청구 주체 논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면서 “논의 끝에 개정되면 주체가 바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결국 ‘대못’ 역할을 하는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삭제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 권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나승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는 “법률 수준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면 법률안 개정을 통해 영장청구 주체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형소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그간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경찰과 검찰이 대등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경찰도 검찰처럼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갖게 되면 청구권을 남용할 것으로 우려한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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