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추미애 딸 프랑스 비자 문의는 사실…추가 조치는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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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견 외교부 직원, 일반적인 안내만 했던 것으로 파악한 듯
秋아들 변호사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
  • 등록 2020-09-08 오후 4:34:14

    수정 2020-09-08 오후 11:22:3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과천=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2017년 외교부 국회 담당 직원에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발급 문제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도 외교부를 통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국회와 소통업무를 하는 실무직원으로부터 관련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직원은 비자 발급은 프랑스 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답을 주고 별다른 추가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프랑스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확인전화가 왔다는 A씨의 증언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주프랑스 대사관과 관련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2017년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청탁을 넣었다고 밝혔다. A씨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 내용이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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