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내란죄 고발·연루 현역 군인 10명 긴급출국금지 신청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방첩사·수방사·특전사령관 포함
3명의 공수여단장 및 3명의 대령 지휘관도
  • 등록 2024-12-06 오후 5:03:28

    수정 2024-12-06 오후 5:03:2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3명의 공수여단장과 3명의 대령 지휘관이다.

국방부검찰단은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청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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