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파면에도 공무원 연금 받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살해교사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 만 62세부터 수령가능
  • 등록 2025-05-19 오후 6:33:25

    수정 2025-05-19 오후 6:33:25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지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으며 명씨에게 통보됐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더라도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한 뒤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작년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던 명씨는 의사로부터 정상 소견 판정을 받고, 지난해 말 20여 일 만에 조기 복귀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좋았다가 나빴다가
  • '241명 사망' 참사.."안돼!"
  • 각선미·청순미
  • 李 점심은 김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