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 성시경, '횡령 혐의' 매니저 선처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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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횡령 불송치 결정
"피해 보상·사과에 적극 협조"
  • 등록 2025-12-12 오후 1:15:03

    수정 2025-12-12 오후 1:15:03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쳐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전 매니저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시경 측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시경(사진=에스케이재원)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2일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 전 매니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해 수사를 종결 처리했다.

성시경은 최근 10년 넘게 함께해온 매니저 A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퇴사한 상태다. 소속사는 “성시경 전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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