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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본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으로 감금한 뒤 주먹으로 수차례 온 힘을 다해 무차별 폭행했고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했으며 몸무게를 실어 짓눌러 살해한 뒤 사체를 들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한 피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는 보이지 않고, 범행 영상 속 광기 어린 피고인의 모습은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없으며, 피해동물은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은 커녕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만 2만여 건이 모였으며, 죽은 고양이를 위한 실질적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기어코 집행유예라는, 그 죄에 비해 한없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3월 마련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새 양형 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 범위에서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가중인자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양형 기준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동물 살해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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