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유령코인' 빗썸 초유의 금융사고…이달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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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원내대책회의서 빗썸 대책 언급
"장부거래 시스템, 실물자산 없이 운영될 위험성 증명"
"빗썸, 사태 축소하려 해…가상자산 신뢰기반 흔든 문제"
  • 등록 2026-02-10 오전 10:46:39

    수정 2026-02-10 오전 10:46:3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0일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라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즉시 지급됐고,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짚었다.

한 의장은 “리워드를 받은 일부 이용자가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약 10% 이상 급락했다”며 “가격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 패닉셀 투매 등 공포 심리에 휩쓸린 저가 매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됐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사태 초기 빗썸은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만 이번 일은 가상 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의장은 “당정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2월 국회 내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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