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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나 백모 씨에게 징역 7년을, 남동생 백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이들이 고령에 체격도 왜소한 어머니를 반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사망 결과를 예견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살인죄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는 않지만 주변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 백모 씨가 피해자 호흡이 가빠지자 병원에 데려가 진료받게 했고 평소에도 식사와 약 복용을 챙기는 과정에서 화가 나 폭행에 이른 점 등 살해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인지능력 저하된 모친 폭행은 패륜…죄질 불량”
유죄로 인정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책이 이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2024년부터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결국 지난해 11월 남매의 거듭된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전신 연부조직 출혈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병원 이송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누렸던 시간도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지만 그간의 일상적 유대 관계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누나 백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들은 평생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더 무거웠던 누나 백 씨에게 양형 기준(징역 5년~7년6개월) 내에서 높은 형량인 7년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동생 백 씨에게는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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