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라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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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결혼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데면데면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려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A 씨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를 2개씩 쓰기 시작했고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서 제가 볼 수 없게 했다”며 “게다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더니 화장법도 바뀌었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사서 입고는 외출하더라”고 했다.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다.
A씨는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다”며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와 붙어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난다”며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다. 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위자료는 혼인 기관과 부정행위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내가 특히 10살 이상 차이 나는 미성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부부 관계가 이미 소원했던 점은 일부 감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정행위보다 혼인 기관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혼인 기간이 길면 통상 절반 수준으로 나뉘지만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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