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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씨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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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시간을 노려 염 씨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2개를 집에서 미리 갖고 나온 염 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5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이후 남편을 피해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 광주로 피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자녀에게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관찰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가해자인 친부로부터 아이를 분리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2~5호를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정지 등을 포함한다.
염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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