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가격 결정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기존 RPS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거래하면서 전력 판매수익과 REC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졌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가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을 키우고 복잡한 REC 거래 구조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 낙찰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금융조달 가능성을 높여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가격 경쟁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기존 RPS와 달라지는 부분이다. 입찰 참가 사업자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이하에서 경쟁하게 되며, 정부는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점차 낮아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기존 RPS는 관련 계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가 계속 발급된다.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예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운영해 시장의 급격한 전환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에도 공을 들였다. 2024년 정부가 제도 개편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및 협단체, 기후·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설명회 등을 열어 총 82차례 의견을 들었다. 현재는 이를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개편된 제도를 시행하고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며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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